월 20만원 12개월-청년월세지원 신청 정리

월 20만원 12개월-청년월세지원 신청 정리

서울시는 4월 3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39세(등본상 출생연도가 1984년부터 2005년까지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한 집에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개별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건내용
임차보증금8천만 원 이하
월세60만 원 이하
신청자의 일반 재산1억3천만 원 초과 불가
월세 보증금 상한액8천만 원 (기존 5천만 원에서 조정)
보증금 월세 환산율5.5% (기존 5.25%에서 조정)
일반 재산 기준1억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
월세가 60만 원 초과 시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예시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 → 총 89만 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 원 + 월세 80만 원)
제출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사항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 확인 요망
월 20만원 12개월-청년월세지원 신청 정리

소득 낮아 주거비 부담 큰 청년 우선 선정… 7월 초 선정, 8월부터 지급 예정

시는 월세와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월세 대상자를 ‘4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선발합니다. 만일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에는 총 18,750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득기준별 선정기준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
1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120% 이하11,250
2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120% 이하7,500
3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120% 이하3,750
4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150% 이하2,500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전환액(환산율 5.5%) 및 월세액 합계 96만 원 이하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을 조사한 후, 7월 초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8월 말에는 최초로 2개월분(7~8월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는 주소 등이 변경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의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 절차

신청·접수소득재산 및중복수혜 조사이의신청접수·심의최종 선정급여 지급및 관리
4.3. ~ 4.23. 18시4~6월6~7월 초7월 초8월 말~

올해 2월부터 정부는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수시로 접수 중입니다. 이 특별지원은 국토부 및 서울시에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이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합니다. 단, 현재 해당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료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의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거나 원가구(부모+청년)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집 : 서울주거포털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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