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선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사업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 용적률 완화 등 지난해 6월 한 차례 개정한 데 이어 사업실행력을 높이고자 대상지 요건과 사전검토 제도 일부를 개선했다.


운영기준 개선점

  •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둔다.
  •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한다.
  •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 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한다.
  •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 받도록 한다.
  •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개선점으로 인한 기대효과

시는 이러한 개선점을 통해 그간 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리하게 구역을 확대하고 이로 인해 토지면적 동의율이 저조해지면서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줄이고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사전검토 후,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또 확보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추진율이 저조했던 만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2008년 도입돼 현재 97개 사업지에 3만 748호가 추진 중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온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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