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오른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오른다

2024년부터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14.4% 상승하여, 이는 역대 최대 폭의 증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24년에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본월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들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시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기준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이번에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최대 356,551원으로 14.4% 상승하였으며, 2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월 최대 589,218원으로 13.7% 상승하여, 이는 역대 최대 폭의 인상입니다.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

(단위: 원/월)

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최대지원액*2023년311,684518,423665,223810,145949,6031,084,197
2024년356,551589,218754,345916,7861,071,3181,218,939
최소지원액**2023년103,895172,808221,741270,048316,534361,399
2024년118,850196,406251,448305,595357,106406,313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선정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재산기준: 155백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을 포함할 경우 254백만원 이하) ‣ 산출기준: 주택, 상가, 토지, 청약저축, 보험 등을 포함한 일반재산 + 예적금과 보험일시금을 포함한 금융재산 + 자동차의 가치에서 부채를 차감 ※ 선정제외: 금융재산이 36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이 월 100%를 넘는 자동차 소유자, 고소득자(세전 1억원 이상), 고재산 부양의무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따로 평가하여 선정 기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23년(47%)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
’24년(48%)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

뿐만 아니라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수급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24세까지만 적용되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4세 이하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 및 사업소득을 공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9세 이하의 청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 40만 원에 대한 공제 후 추가 4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4세 이하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 60만 원에 대한 공제 후 추가 40%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다인(6인 이상)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 및 주거급여 신청은 물론이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자치구별로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수급자로의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 등이며, 관련 정보는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 계층을 꾸준히 발굴하여 보다 견고하고 철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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