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오른다
2024년부터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14.4% 상승하여, 이는 역대 최대 폭의 증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24년에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본월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들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시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기준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이번에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최대 356,551원으로 14.4% 상승하였으며, 2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월 최대 589,218원으로 13.7% 상승하여, 이는 역대 최대 폭의 인상입니다.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최대지원액* | 2023년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949,603 | 1,084,197 |
2024년 | 356,551 | 589,218 | 754,345 | 916,786 | 1,071,318 | 1,218,939 | |
최소지원액** | 2023년 | 103,895 | 172,808 | 221,741 | 270,048 | 316,534 | 361,399 |
2024년 | 118,850 | 196,406 | 251,448 | 305,595 | 357,106 | 406,313 |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선정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재산기준: 155백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을 포함할 경우 254백만원 이하) ‣ 산출기준: 주택, 상가, 토지, 청약저축, 보험 등을 포함한 일반재산 + 예적금과 보험일시금을 포함한 금융재산 + 자동차의 가치에서 부채를 차감 ※ 선정제외: 금융재산이 36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이 월 100%를 넘는 자동차 소유자, 고소득자(세전 1억원 이상), 고재산 부양의무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따로 평가하여 선정 기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3년(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4년(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뿐만 아니라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수급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24세까지만 적용되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4세 이하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 및 사업소득을 공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9세 이하의 청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 40만 원에 대한 공제 후 추가 4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4세 이하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 60만 원에 대한 공제 후 추가 40%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다인(6인 이상)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 및 주거급여 신청은 물론이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자치구별로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수급자로의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 등이며, 관련 정보는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 계층을 꾸준히 발굴하여 보다 견고하고 철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출처 : 내 손안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