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뜻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단위 : 원)

구 분보장가구 소득평가액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득 47%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 
2.  재산기준 
  •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6백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3.  부양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1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단위 : 원)

구 분123456
최대지원소득평가액000000
생계급여311,684518,423665,223810,145949,6031,084,197
최소지원소득평가액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
생계급여103,895172,808221,741270,048316,534361,399

2.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3.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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