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단위 : 원)
구 분 |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 재산기준
-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6백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3. 부양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1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대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949,603 | 1,084,197 | |
최소지원 | 소득평가액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생계급여 | 103,895 | 172,808 | 221,741 | 270,048 | 316,534 | 361,399 |
2.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3.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