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 타는 방법 정리
기후동행카드 똑똑한 사용법 ② 사용, 환불 편
1월 27일에 출시된 기후동행카드는 도입 첫날부터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큰 관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과 따릉이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분실 및 환불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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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한 장으로 여러 명이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 기후동행카드는 1인 1매 사용이 원칙이므로, 다인승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무제한 요금제이니 하차할 때마다 태그를 안해도 되나요? | 기후동행카드는 하차 시(환승 포함) 반드시 카드 태그를 해야 합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기간(30일) 동안 하차태그를 2회 이상(누적) 하지 않으면, 두 번째 미태그 교통수단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사용이 중지됩니다. (24시간 경과 후 사용 가능) |
기후동행카드 실시간 사용 현황 및 월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모바일카드의 경우,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앱 실행 후 ‘이용내역-버스·지하철 탭’에서 ‘실시간 승차/하차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의 경우, 사전등록된 카드에 한하여 다음날 ‘티머니카드&페이’누리집에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휴대전화 기종에 상관없이 ‘티머니GO’앱을 다운받아 가입(본인인증)해야 합니다. 이후, 홈 화면에서 ‘자전거’ 탭 선택 후 우측 하단의 ‘따릉이 이용권 구매’ 버튼을 누르고 기후동행카드 번호 16자리를 등록하면, 기후동행카드 만료일까지 1시간 동안 이용 가능한 이용권이 발급됩니다. |
따릉이 이용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이용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1시간 이용권이므로 1시간 이상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납 후 다시 빌려야 합니다. 1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따릉이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추가요금이 자동결제됩니다. |
사용잔액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사용만료일 전, 기후동행카드 사용잔액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의 경우, 사전에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환불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달로 이월은 불가합니다. 모바일카드의 경우, ‘모바일티머니’앱에서 ‘기후동행카드 환불’ 선택·계좌입력 → 신청 후 5일 내 환불금이 계좌 입금됩니다. 실물카드의 경우, 지하철 역사 내(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2·3단계, 우이신설선, 신림선) 무인 충전기에서 카드 ‘사용정지’ 처리 → 사용만료일+15일 이내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에서 환불 신청·계좌 입력 → 신청 후 5일 내 환불금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
분실·도난카드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실물카드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 회원가입, 카드 등록 및 분실/도난 안심 서비스 가입을 완료한 이용자에 한하여 분실/도난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실을 신고하고 입급계좌를 등록하면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
카드값도 환불 가능한가요? | 고장카드를 제외하고 카드값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고장카드는 최초 충전일 기준 2년 이내에만 카드값이 환불됩니다. |
환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환불 수수료는 기본 500원이 부과되며, 사용개시일 전 환불을 신청하거나 환불입금액이 1,400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기후동행카드 충전 후 권종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사용잔액 환불 신청 후, 재충전하면 됩니다. 사용개시일 이전이면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 외의 경우 사용금액에 따라 환불 수수료(500원)가 부과됩니다. |
기후동행카드 사용중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기후동행카드 충전·사용 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 에 문의한 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외 장애 발생 시에는 120다산콜 센터나 가까운 역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
기후동행카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후동행카드 충전금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하며, 단,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국세청 누리집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 신청절차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ㆍ전용카드 →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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